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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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44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631000000719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 3) 고령자(80세부터 ~ )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방법
-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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