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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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29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631000000137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 - 052-283-4323(내선번호 239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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