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ulsan.go.kr/s/house/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9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31000000132 |
지원대상
-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신청기한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4415
온라인 신청
https://www.ulsan.go.kr/s/house/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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