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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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2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631000000124 |
지원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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