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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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034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631000000115 |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 2순위 : 기초수급자
-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지자체 자체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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