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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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89 |
| 정보 수정일 | 2026.09.01 |
| 서비스ID | 630000000154 |
지원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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