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970 |
| 정보 수정일 | 2026.09.08 |
| 서비스ID | 630000000656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13. 월세이체내역서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대전광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