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waterworks.daejeon.kr/kor/index.do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4,533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630000000660 |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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