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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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90 |
| 정보 수정일 | 2026.09.01 |
| 서비스ID | 630000000137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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