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서울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account.welfare.seoul.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887 |
| 정보 수정일 | 2026.02.03 |
| 서비스ID | 61100001962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 매칭 지원액 : 5만원
-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 매칭 지원액 : 6만원
-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신청기한
2025.06.09~2025.06.20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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