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부 육성
충청북도 청주시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cheongju.go.kr/nongup/index.do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35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71000000202 |
지원대상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연중
-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신청방법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
2026.02.01~2026.12.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온라인 신청
https://www.cheongju.go.kr/nongup/index.do
관련 법령
농촌진흥법||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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