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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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746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7100000014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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