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4,894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571000000190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2. 서약서, 동의서
-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 3. 주민등록 등본
-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 4. 주민등록 초본
-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 5. 임대차 계약서
-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 8. 소득확인서류
-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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