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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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526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71000000120 |
지원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 1. 21. ~ 2. 13.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 견적서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043-201-21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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