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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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18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570000000142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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