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418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570000000142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70000000142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