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85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70000000139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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