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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apply.jobaba.net/

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798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570000000122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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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570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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