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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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60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553000000123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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