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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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58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53000000582 |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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