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44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553000000587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 (전화문의) 02-2135-9453
- - (팩 스) 070-4758-8556
- - (이 메 일) citizen@tpakorea.com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 통장사본
- - 신분증사본
-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 공통서류
-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 공통서류
-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가 민원·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화성시 무상교통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희망화성지역화폐
경기도 화성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