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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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7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553000000102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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