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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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50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553000000101 |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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