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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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90 |
| 정보 수정일 | 2026.02.02 |
| 서비스ID | 539000000113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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