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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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47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531000000120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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