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02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24000000178 |
지원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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