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경상북도 봉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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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22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524000000152 |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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