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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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74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524000000148 |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결혼예식 확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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