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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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4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514100000002 |
지원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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