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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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366 |
| 정보 수정일 | 2026.07.08 |
| 서비스ID | 514000000105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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