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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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31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514000000113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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