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
경상북도 상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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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38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511000000127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
문의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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