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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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404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11000000148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Ⅰ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 사업대상자
-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 지원내용
- ㆍ사 업 량 : 20가구
-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 대상사업
-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 지원요건
-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 지원제외
-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 신청서류
-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류
-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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