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827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11000000125 |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Ⅰ사업개요
- □ 추진목적
-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 근거법령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 사업대상자
-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 지원내용
-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 대상사업
-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 지원제외
-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서류
-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 ⑤ 보조금 지급
- □ 행정사항
-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류
-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지역화폐(상주화폐)
경상북도 상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경상북도 상주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