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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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122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08000000710 |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 선착순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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