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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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3,148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08000000705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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