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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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692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08000000694 |
지원대상
-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문의처
구미보건소/054-480-4073||선산보건소/054-480-415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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