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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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880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508000000690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1.1.~2026.12.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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