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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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34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508000000688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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