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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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81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508000000673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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