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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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1,08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0000000119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신청방법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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