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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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79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500000000109 |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1~2월 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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