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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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231 |
| 정보 수정일 | 2026.10.16 |
| 서비스ID | 498000000103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한
2026. 1. ~ 3.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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