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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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191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498000000106 |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문의처
인구경제실/061-390-708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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