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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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81 |
| 정보 수정일 | 2026.10.19 |
| 서비스ID | 498000000123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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