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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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439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94000000184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한
2024.05.01~2024.05.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신청서류> 5.1. ~ 5.31.
-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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