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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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59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94000000179 |
지원대상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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