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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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36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9400000013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문의처
청년지원팀/061-470-255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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