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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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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749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494000000169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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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94000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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