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8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94000000105 |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 1. 사업신청서
- 2. 조리원보건증
- 사업정산시
- 1. 보조금 청구서
- 2. 사업추진 결과
-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 5. 사진 1장
- 6. 입금 통장
-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 7. 도시락/반찬 계약서
- 8. (필요시) 지급위임장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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