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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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19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492000000134 |
지원대상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 -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장비 지원(지원50%, 자부담50%)
- 사업내용: 농업기반(농업기계, 시설하우스, 축사 등) 확충
- - (농업기반)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
- - (농업기계)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등
- - (기 타) 유실수 등의 묘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 /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5.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원부) 각 1부
- 7.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1부.
- 8.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 9.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팀/061-430-3645~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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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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